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안내(요청서 예시 포함)
2018-12-14
안녕하세요. 휴대폰/ars 결제중재센터 관리자 입니다.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(2018. 12. 13.)에 따라
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휴대전화결제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구매한 제3자(구매자)의 정보를
각 거래상대방(사업자)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.
정보제공을 요청하시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중재센터에 제공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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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름, 생년월일 및 연락처
2. 요청대상 결제에 사용된 전화번호, 결제일시 및 금액
3. 구매자 정보를 요청/대행한다는 내용
4. 그외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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