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대폰/ARS 결제 이용자가 본인의 결제 내역 및 청구 내역에 의문점 또는 불만이 발생했을 경우 전화결제중재센터 사이트에서 중재 신청을 합니다. 중재 신청은 회원 가입 후 양식에 맞춰 내용을 작성하시고 접수 하시면 됩니다.
중재 신청이 접수된 민원 건에 대해 중재 센터 전문 상담원이 신청 내용을 토대로 이 메일, 전화,팩스, 우편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 하여 사실 관계 확인 및 소명 자료를 수집 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.
중재센터에서는 결제대행사(PG), 컨텐츠 제공업자(CP), 이동통신사, 유선통신사등 해당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원만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를 권고하거나, 중재센터 지침에 의거 중재를 실시하고 중재안을 마련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권고 합니다.
휴대폰/ARS결제 중재센터의 중재 결정에 대해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양 당사자간에는 중재최종결과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 (민사상의 화해계약)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.
만약 당사자중 일방이 최종 중재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도 센터를 통한 중재는 종료되며, 신청인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별도 해결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.